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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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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을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을 한다면 그 설정 금액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라고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7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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