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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준비하기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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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소득공제 

주택담보 대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이 해당된다. 

대상은 무주택 이나 1주택자여야 한다. 

기준 시가 주택은 규모 상관없이 5억원 이하 주택이여야 함.

차입금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 차임금인 경우이다. 

 

공제시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or 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가격 입증 서류 :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분양권 , 입주권

 

*건물 등기부 등본 ->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소득 공제 가격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청약, ISA, IRP  연말 소득공제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한다. 

조건은 총 급여액인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공공 분양 납입 인정 금액은 월10만원이다.

 

연금저축+IRP로 연간 700만원 넣으면 연말정산 최대 1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이다. IRP는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 다르다.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연 300만~400만원, IRP는 상관 없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다.

 

연금저축과 IRP는 5년 이상 납입, 55세 후 연금 수령 개시해야 낮은 세율(연금소득세 3.3~5.5%)로 이득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종교 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종교 단체로 근로소득 금액의 10% 한도로 적용된다. 

종교 단체 외 기부금 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최대 10년에 나누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종류별로 발급처가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기부처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종교단체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과 증명서가 필요하다.

적격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자료조회 시 기부금액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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