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한
근로자 중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을로부터 14일 이내 받게 되어 있다.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이 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퇴직금은 법 계정으로 이제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은행 증권사별로 IRP계좌 개설에 대한 이벤트 등을 실행하고 있으니
퇴직금 받을 시기에 증권사별 이벤트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 해당 증권사나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 /12 + 연차휴가 수당 x 3 /12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나온다.
퇴직금 소득세 계산하는 법
퇴직소득세-퇴직금 세금 계산법
* 퇴직소득금액은 퇴직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 소득공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된다)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 원 + (근속연수 -10) x 80만 원
- 20년 초과 : 1200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퇴직금액 소득세 계산을 아래 표를 통해 대입하여 계산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살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거나, 이사하게 되어 보증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요양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 급하게 위와 같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건 저도 안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