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
금강원 보도자료 요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예적금상품 정보 | ||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하세요.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세요. 예적금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신협 등 세제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세요. |
같은 금액, 같은 기간, 같은 이자율이라면 적금 보다는 예금이 유리
□한편,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보다 적습니다.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 상품은 예치된 全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정기적금 상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600만원으로 만기1년 정기예금(3.5% 금리 가정) 가입시 이자(세전): 210,000원
월 50만원, 만기1년 정기적금(3.5% 금리 동일) 가입시 이자(세전): 113,750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예시(기준이율 및 기간별 비율은 예적금 상품별로 상이함)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11개월 이상 |
0.1% | 기준이율×50%× 경과월수/계약월수 |
기준이율×60%× 경과월수/계약월수 |
기준이율×70%× 경과월수/계약월수 |
기준이율×80%× 경과월수/계약월수 |
* 신규 가입시점의 기본금리
◦따라서 예적금 상품 가입시 본인의 소득수준,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예적금 상품에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한 자금 필요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금(부분인출), 즉 일부 중도해지 가능여부는 예·적금상품별로 상이하여 가입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
□한편, 예적금을 상당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①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②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꼼꼼히 계산하여 비교한 후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약기간 ‘예적금 약정이자금액’ – 기 경과기간 ‘예적금 중도해지이자금액’
※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수신금리(예·적금 약정금리) + 1.0~1.5%p 수준이며, 예·적금 담보대출원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불포함
[참고] 경과월수별 예금 중도해지와 예금담보대출 비교 ■ 정기예금 1천만원, 가입기간 1년, 예금 금리 3.0% ■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 대출금리 4.5%, 예금 만기일에 예금담보대출 일시상환 가정 ■ 중도해지이율 기간별 이율은 상기 예시 참조 (단위: %, 원) 주: 이자금액은 월할 계산(세전기준) |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됩니다.
※OO은행의 예금 만기후 이자율(예시)
만기후 3개월 이내 | 만기후 6개월 이내 | 만기후 6개월 초과 |
기본이자율의 50% | 기본이자율의 20% | 기본이자율의 10% |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예적금 상품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이자는 만기일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
◦금융회사들이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예적금상품의 만기일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예적금상품 만기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입하신 예적금의 만기일에 예적금을 해지한 후 자금의 장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 상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용 통장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회원)의 3천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지방세(1.4%)가 비과세*되니 활용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면제된 후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탁금 예탁(예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합(금고)의 구역(시·군·구)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회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별 조합(금고)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추가 가입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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