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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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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 

금강원 보도자료 요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예적금상품 정보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하세요.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세요.
󰊵예적금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신협 등 세제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세요.

 

 

 

 

같은 금액, 같은 기간, 같은 이자율이라면 적금 보다는 예금이 유리 

 

한편,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실제 지급이자정기예금보다 적습니다.

 

만기일까지 유지정기예금 상품예치 기간에 대해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지급하는 반면,

 

정기적금 상품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기간에 대해 약정금리적용금액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600만원으로 만기1년 정기예금(3.5% 금리 가정) 가입시 이자(세전): 210,000

50만원, 만기1년 정기적금(3.5% 금리 동일) 가입시 이자(세전): 113,750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

 

예적금 상품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적용되어 계약 체결시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지급됩니다.

 

중도해지이율 예시(기준이율 및 기간별 비율은 예적금 상품별로 상이함)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0.1% 기준이율×50%×
경과월수/계약월수
기준이율×60%×
경과월수/계약월수
기준이율×70%×
경과월수/계약월수
기준이율×80%×
경과월수/계약월수

* 신규 가입시점의 기본금리

 

따라서 예적금 상품 가입시 본인의 소득수준, 지출현황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예적금 상품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상품부분인출(긴급출금)중도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유지되는 서비스제공*하고 있으니 긴급한 자금 필요시 해당 서비스이용하는 방안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출금(부분인출), 즉 일부 중도해지 가능여부는 예·적금상품별로 상이하여 가입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

 

한편, 예적금상당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 받는 방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꼼꼼히 계산하여 비교한 후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약기간 예적금 약정이자금액기 경과기간 예적금 중도해지이자금액

 

·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수신금리(·적금 약정금리) + 1.0~1.5%p 수준이며, ·적금 담보대출원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불포함

[참고] 경과월수별 예금 중도해지와 예금담보대출 비교


정기예금 1천만원, 가입기간 1, 예금 금리 3.0%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 대출금리 4.5%, 예금 만기일에 예금담보대출 일시상환 가정
중도해지이율 기간별 이율은 상기 예시 참조
(단위: %, )




: 이자금액은 월할 계산(세전기준)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은 만기 이후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됩니다.

 

OO은행의 예금 만기후 이자율(예시)

만기후 3개월 이내 만기후 6개월 이내 만기후 6개월 초과
기본이자율의 50% 기본이자율의 20% 기본이자율의 10%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일부 있으나, 모든 예적금 상품이 해당 서비스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이자는 만기일에 별도의 계좌로 지급

 

금융회사들이 문자, 앱알림 등을 통해 예적금상품 만기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예적금상품 만기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입하신 예적금만기일예적금해지한 후 자금 장기 운용필요한 경우 정기예금 상품, 단기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용 통장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협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조합원(회원) 3천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득세(14%) 지방세(1.4%)비과세*되니 활용고려해볼 만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부과가 면제된 후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예탁금 예탁(예치)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일반적으로는 해당 조합(금고)구역(··) 주소 또는 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회원)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별 조합(금고)정관에 따라 별도추가 가입요건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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