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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자 필수, 통신판매업 등록하기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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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소상공인들도 온라인 판매로 병행 전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신판매업을 내야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검색하면 통신판매 신고가능한 목록이 뜹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할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쿠팡, 11번가, g마켓 이런곳이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증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스마트스토어라면 개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관리센터 상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문자나 카톡 알림이 오게 됩니다. 

저는 2~3일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말고 직접 시,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장 주소 소재지역에 따라 금액이 18,000원~45,000원까지 다릅니다. 

서울인 저는 4만5천원이였습니다. 다소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긴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세를 시,군, 구청에 직접 납부하고 통신판매증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출력하실 분들은 위택스, 이택스에서 납부하시고 출력하면 됩니다. 

통신판매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번씩 납부해야합니다. 

매년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12월에 하실 분들은 한달 정도 미뤄서 다음해 1월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하는 법

만약 온라인 판매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신고를 폐기하는게 좋다. 

계속해서 등록면허세와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폐업하는 방법도 신고법과 마찬가지로 민원24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면 된다. 

 

요즘 온라인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직장인들도 투잡으로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나역시 도매꾹등에서 상품을 보고 팔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실질적으로 도매꾹의 상품이 싸지도 않고, 

판매도 안되는 상황이다. 

결국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올려두어도 내 스마트스토어로 들어오게 유입을 잘해야하는 데, 그 방법을 아직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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