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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퇴직연금 찾기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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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 폐업해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진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1년 새 7453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에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적립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해 신청서류를 제출해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DC·확정기여형)가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때 한번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다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폐업한 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회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하면 팝업 메시지를 띄워 청구하지 않은 연금을 보유한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 수령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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