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태크

정기예금 VS 퇴직연금 IRP···30년 뒤 승자는?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4. 19.
728x90
반응형

◇연 300씩 30년 IRP 적립, 정기예금보다 1500만원 더 받아=퇴직연금 IRP의 최대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이다. 은행 및 증권사의 평균 퇴직연금 IRP 수수료가 0.3~0.5%에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이 수수료의 손실을 상쇄하게 된다.

4일 머니투데이가 트러스톤연금포럼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0년 동안 연 2.2%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한 IRP 계좌와 연 2% 이자를 주는 정기적금에 각각 300만원씩 적립할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연금 IRP에 1461만원이 더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P에서 0.5%의 수수료를 매년 차감하고 29회 환급되는 39만6000원은 연 2% 정기적금에 따로 적립해 합산한다고 가정했다.

30년 동안 납입한 원금은 9000만원이지만 IRP계좌(환급금 적금 포함)에는 1억3257만6000원이, 정기적금에는 1억1796만6000원이 각각 적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퇴직연금 IRP는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이연되므로 적립금 격차는 29회의 세금 환급금(1148만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 퇴직연금 IRP와 정기적금에 각각 적립한 자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매년 1200만원 씩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IRP 계좌에서는 11년 11개월 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정기적금은 10년 8개월 동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금보다 1년 3개월 동안 약 15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잔여 퇴직금에는 2%의 이자가 붙고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는 3.3%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지철원 트러스톤연금포럼 부장은 "IRP 계좌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공제로 실제 세율이 연금소득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세 중 절세 효과가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펀드, 잘 고르면 '대박'=세제 혜택 외에 퇴직연금 IRP의 장점은 IRP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정기예금, 보험, 국고채, 펀드, 채권 등 다양하게 골라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상품을 잘 선택해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퇴직금을 크게 불릴 수 있다.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개인이 퇴직급여 또는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퇴직금 납입시 이자소득세가 이연되고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가 제공된다. 55세 이후 IRP에서 직접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3~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3041535481366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