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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도약계좌 가입하면…"최대 856만원 수익"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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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만기인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현 정부의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된다. 이 연계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85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현장 의견수렴·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정책금융 상품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자별로 다음달 21일부터 3월4일 중에 상품 만기를 맞는다.
 
금융위는 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요건도 충족하면 연계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에 더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총 급여가 6천만 원~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다만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기본 납입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 납입 방식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한 번에 목돈을 내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월 납입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가운데 1천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월 납입 금액을 50만 원으로 설정하면 20개월 동안 매월 적금을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60개월(5년)로, 예시로 든 연계 가입자의 신규 납입은 가입일로부터 21개월차부터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일시에 지급된다.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 설정금액과 납입 간주 개월 수, 개인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최대 2만4천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 기대 수익의 2.67배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126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뒤 월 납입 금액을 70만 원으로 설정하고, 이후 신규 납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매월 70만 원을 추가로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85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연계 가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가입 요건, 일시 납입 조건 등이 확인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적금을 만기 해지해야 한다. 계좌 개설은 다음달 22일부터 3월15일 중에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또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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