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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vs 8.8% 도대체 기준이 뭐야?/ 기타소득세 관련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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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vs 8.8% 도대체 기준이 뭐야?

스포츠 선수로서 대회에 출전해 얻은 상금 100만 원, 일반인 김승리씨가 취미 골프 대회에 참가해 얻은 상금 100만 원. 같은 액수의 상금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다르게 분류되죠. 하나는 사업소득 다른 하나는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사업소득이야 근로소득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기타소득은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렵기만 할 거예요.


심지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받은 급여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잘못 분류하는 분들도 있죠. 그만큼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기타소득'이에요.


'3.3%만 알고 있었는데, 8.8%는 또 뭐지?' 싶으신 분, 기타소득이 있는 족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 기타소득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까지! 이번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세요.

 

기타소득의 '기타'는 무엇일까?


모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아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있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선택형,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유형까지 총 3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문제의 8.8%는 어디에서 나온 거고, 기타소득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좀 더 친숙한 3.3%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하고 지나갈게요.


3.3%

3%: (개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

0.3%: 지방 소득세

*지방 소득세는 소득 세액의 1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는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용역 그리고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있어요. 작가나 작곡가, 번역가 등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8.8%

8%: (기타소득-필요경비 60%) x 세율 20%

+

0.8%: 지방 소득세


자, 바로 이어서 8.8%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우선 8.8%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해요.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할 시 지급액의 8.8%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도 지방 소득세는 포함되고요.

 

8.8% 떼는 기타소득 기준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예요. 이때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일용소득도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자, 더 이상 모호하지 않도록 삼쩜삼이 확실하게 구분해드릴게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고용관계 X
  일용소득: 고용관계 O
  사업소득: 지속적인 소득
  기타소득, 일용소득: 일시적인 소득
  사업소득: 고용관계 X, 지속적인 소득
  기타소득: 고용관계 X, 일시적인 소득
  일용소득: 3개월 미만 고용관계 O, 일시적인 소득


기타소득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는 개념은 확실히 알게 되셨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려 해요. 단발성으로 진행한 강의, 기고처럼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 자산 대여나 양도의 대가로 얻은 수입 등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스스로 기타소득과 큰 관련이 없다고 여겨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죠.


보상금, 상금, 복권 당첨금까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된답니다. 고용관계를 통해 얻은 수입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얻는 소득도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돼요.

기타소득 4.4%, 6.6%의 정체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타소득 세율이 4.4%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8.8%라니 무엇이 진짜 맞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게다가 4.4%도 아닌, 6.6%로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모두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만해요.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4.4%, 2018년 4월 1일 이후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바뀌어 6.6%가 적용됐거든요. 현재의 8.8%는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된 숫자랍니다.

 

 

① 기타소득만 있다면?

② 알고 보니 사업소득이라면?


모호하게 신경 쓰이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그리고 세율까지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만약 오로지 기타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원천징수된 세액의 70% 이상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한편, 내가 얻은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실수로 정기 신고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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