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태크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세금 감면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1. 5.
728x90
반응형

주택담보대출 이자 환급 방법

연초나 연말, 영끌족들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추가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자금을 모으고 모아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당연한 일이에요.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금리로 인해 초조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이렇게 남모를 걱정을 품은 영끌족이라면 연말정산을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된답니다. 왜냐, 흘려보내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희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받고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요목조목 핵심만 알아볼까요?


대상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다시 말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무주택이면 가능한데요. 세대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면 대상이 된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본인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빌렸어야 합니다. 또,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했어야 하죠.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5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나, 시기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요! 공제 대상 확대 개정>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주택과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② 주택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③ 차입금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한 연장분부터



주택규모, 기준시가

2005.12.31.이전차입: 주택 가격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006.1.1~2013.12.31 차입: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2008.1.1.이후 차입: 가격 공시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이 3억 원 이하

* 2006.1.1.~2007.12.31. 차입: 당해 연도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했다면 전년도 주택 가격이 기준,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 3억 이하


2014년~2018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삭제,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 조정


2019년 1.1 이후 차입: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즉, 2014년 이후로는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기준시가만 체크하면 되겠죠?

 

 

기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혹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분양권) 가격 입증서류*

*2006년 1월 1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주택(분양권)계약서, 기존 주택 공시가 및 청산금 납부내역(입주권), 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대환, 만기연장 시 추가 서류

기존 및 신규 대출 계약서 사본

 

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 추가 서류

 

자기건설주택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주택
① 사용승인서 사본
② 사용검사서 사본
③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중 택 1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
감면배제주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 확인서



 

공제 한도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로 설정되었어요. 꽤 차이가 큰 이유는 상환기간에 따라서 공제 가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15년 미만
고정금리 AND 비거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 300만 원


<공제 한도 종전 규정>

 2014년 이전 차입분 500만 원(고정금리 OR 비거치: 1,500만 원)

 2011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 원, 30년 이상: 연 1,500만 원)

 2003년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 원, 15년 이상: 연 1,000만 원)

 

 

 

고정금리? 비거치식? 1분 만에 이해하기


두 방법 모두 상환과 관련이 있어요. 고정금리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된 이자로 지급하는 것을 가리켜요. 고정금리 이자로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 변경을 포함하죠.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차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마지막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매년 원금이나 원리금의 70% 이상을 나눠서 상환하는 경우예요.

 

 

'공제받을 수 있을까' 걱정 대신 풀어드립니다!


부동산 공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우선순위로 공제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삼쩜삼이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공제액 합계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첫째이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뒤를, 마지막이 주택마련저축 공제이니 참고하세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금까지 적용되는 걸로 혼동하기 쉬운데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맞물려 생각하다 보니 일어나는 오해예요.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답니다.

 

 


오늘 살펴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상세하게 항목이 나뉜 공제이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삼쩜삼 사이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