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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 공제 항목 4가지 (주담대, 전세, 대출, 이자, 중도금)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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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 공제 핵심 요약집 (주담대, 전세, 대출, 이자, 중도금)

연말정산 주택 공제 항목 4가지

 

보통의 직장인이 일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쓸 때는 아마도 집을 살 때 일 텐데요. 몇 억, 몇 십억을 웃도는 집을 사면서 대부분은 대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소 몇 십에서 많게는 몇 백의 이자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부담이 만만치 않죠.

 

오늘은 ‘허리 휘어지는 주거비’ 줄여주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살뜰히 모아봤어요. 제목은 '연말정산 주택 공제 핵심 요약집'! 하나씩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주택 공제 핵심 요약 no.1

주택 사려고 든 ‘주택청약종합저축’

 

아마 대학생, 직장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모두 하나쯤은 들고 있는 게 청약통장일 텐데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자격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31.)기준)
  •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공제 금액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소득공제 필요 서류 : 무주택 확인서

 

아무리 주택청약통장에 많은 금액을 납입했어도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4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마련 저축을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셔야 하죠. 간혹 은행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문의 후 방문 드리길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주택 공제 핵심 요약 no.2

전세살 때 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 함은 쉽게 말해, 전세와 같이 집을 빌릴 때 빌린 돈에 대해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비싸지만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좋은 공제 제도죠.

 

  • 자격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31.)기준)
  •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m²,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m²)
  • 공제 금액 : 1년간 납입한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액(갚은 금액)의 40%
  • 필요 서류 :

- 금융기관 차입 시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본인 주민등록등본

-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자금 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더불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해 줘야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전달했다면 소득공제가 어렵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관련 Q&A>

 

Q. 회사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즉,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Q.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대출기관이 아닌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렸다면 요건이 까다로워져요. 돈을 빌린 본인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주택 공제 핵심 요약 no.3

주택 살 때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한 후에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 자격 :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거나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31.)기준)
  • 대상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8.12.31. 이전 기준시가 4억 원, 2013.12.31. 이전 기준시가 3억 원)
  • 공제 금액 : 상환 기관과 방법 등에 따라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주민등록등본,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제출 가능)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현재 공제액은 대출 조건별로 다른데요.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대출이라면 연 18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그러나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인 경우나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고 있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500만 원이 적용된답니다. 또, 만기가 15년을 넘지만 변동금리 또는 일정 기간 이자만 갚고 있다면 연 5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돼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은 주택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인데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아요. 단,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집이라면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 주택 공제 핵심 요약 no.4

매달 내는 ‘월세’

 

월세로 살고 있다면, 그 월세액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주거 관련 공제 3가지 모두 소득공제에 해당했다면, ‘월세’는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매달 낸 세금을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다른 항목보다 절세 혜택이 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 자격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12.31.)기준)
  •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공제 금액 : 월세액의 15%(연 750만 원 한도), 총 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라면 17% 소득공제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 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단 거예요. 그러니 이사 가자마자, 월세를 내는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요.

 

 

지금까지 주거와 관련된 공제 항목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월세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푼이라도 절세하려면 귀찮아도 꼭 챙겨야겠죠?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으시길 바랄게요!

 

 

출처: 삼쩜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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