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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점 완벽 정리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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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점 완벽 정리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야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국민으로서 납세자에 해당되니까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피부로 와닿는 건 실제 내 일이 됐을 때이니까요.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관련 신고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아는 분들은 직장인이었다가 개인사업자가 됐거나, 투잡러인 경우일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이나 퇴사, 투잡 중 한 가지 이상은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혹은 연말정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설사 근로소득자였던 적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차이점은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점 ① → 누가 낼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그러니까 근로자가 해마다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작업을 가리켜요.


그럼 투잡러, N잡러인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연말정산에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겨지는 소득세예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근로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도,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휴직 중이라 다른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점 ② → 언제 신고할까?


연말정산이라는 명칭에 힌트가 있듯 연말부터 준비를 시작해 다음 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요. 최종적으로 3월쯤에는 환급 혹은 추징으로 결론이 나오는데요. 근로자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없고, 각자 급여에 반영되는 방식이에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5월에 일정이 진행돼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확정신고 및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도 누락된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실수로 놓친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들을 회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하면 바로 환급이 가능해요. 회사를 통하지 않으니 부담이 줄어들겠죠?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점 ③ → 어떤 공제를 받을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나 계산 흐름은 거의 흡사해요. 총 급여(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을 제외하는 순서인데요. 적용되는 공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따로 구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인 직장인, 즉 연말정산 계산 시에만 적용돼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에요. 우선 급여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공제가 가능해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가 계산되죠. 따라서 사업목적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지 못한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연을 관람하거나 도서를 구입하는 등 문화생활을 하면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2021년 1월부터는 신문 구독료 사용분도 30%의 공제율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공제 제도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해당돼요. 즉,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분들은 아쉽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놓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지?!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혹은 선택에 의해 누락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5월 한 달 동안 어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 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마다 하루에 0.025%의 가산세율이 붙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울 거예요. 다행히 아예 신고할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뒤늦게나마 신고 가능해요.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12625623961-%EC%97%B0%EB%A7%90%EC%A0%95%EC%82%B0-vs-%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B0%A8%EC%9D%B4%EC%A0%90-%EC%99%84%EB%B2%BD-%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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