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공익법인 법인세, 공시 의무 등 자주하는 질문 Q&A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3. 26.
728x90
반응형

Q. 공익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 

A.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고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Q. 공익법인의 납세 협력의무는 

A. 총 10가지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제출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다.

 

Q.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은

A. 총 11가지다.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사업 사용 ▲매각대금 3년 이내 90% 이상 사용 ▲운용소득 1년 이내 80% 이상 사용 ▲주식 5%(10, 20%) 이내 취득 및 출연 ▲계열사 주식가액 30%(50%) 이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15(3%) 이상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제한 ▲특정기업 광고·홍보 등 금지 ▲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해야 한다.

 

Q.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는

A.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야 한다. 

 

Q.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는

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2인 이상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4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Q.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A.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감사보고서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Q.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A.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표준 공시의무 제외대상인 공익법인이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출연재산과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의무이행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종교법인도 마찬가지다. 단,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는 표준공시 대상이다.

 

 

출처:  기부받은 공익법인, 증여세 안내려면 '10가지' 지켜라 (taxwatch.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