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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42

연말정산…절세 출발은 '신용카드 25% 원칙' 지키기 13월의 월급' 타려면 연봉 25%까지 신용카드 결제 이후엔 체크카드 사용하면 소득공제 대상금액 늘어나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 최소 13.2% 세액공제 혜택 12월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내년 1월이지만, 올해 말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에 결정될 환급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환급 세액이 수백만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아 이미지 크게보기 환급 세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 25% 원칙’을 지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 2023. 12. 6.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 (금융위원회 편집)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2년에서 5년으로 연장) https://blog.naver.com/blogfsc/223276970681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https://blog.naver.com/blogfsc/223277996549 ✅중소기업 금융이용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https://blog.naver.com/blogfsc/223279859762 #금융위원회 #금융위 #금융 #금융정책 #금융회사 #해외진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대환 #공인회계사법 #자금세탁방지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기업 2023. 12. 6.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인다···6개 은행 연말까지 면제(2023.11.29.) 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내야 하는 돈,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인데요. 정부가 소비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당초 계약보다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내야 하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을 때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받는 금액은 약 3천억 원 내외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주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같습니다. 신용대출은 0.6~0.8%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획일적이고 합리적인 부.. 2023. 12. 6.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 금강원 보도자료 요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예적금상품 정보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하세요.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세요. 󰊵예적금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신협 등 세제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세요. 같은 금액, 같은 기간, 같은 이자율이라면 적금 보다는 예금이 유리 □한편,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보다 적습니다.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 상품은 예치된 全기간..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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