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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팀(카드사용액/소득공제 리스트)

by 처음사는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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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토해내는 이유 (ft. 내년에는 환급받게 해드림!)

(A에게)넌 얼마 받았어? (B한테)너는? (C에게)너는?

뭐야. 왜 나만..

 

직장인들의 희비가 엊갈리는 시즌,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 연말정산은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환급, 어떤 분은 추가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을 텐데요. 오늘은 주로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왜 자꾸 연말정산에 실패(?)하는가. 왜 때문일까요?🤔

 

오늘 삼쩜삼이 그 이유를 심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금액을 높이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정답은, '공제'를 덜 받아서.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간단합니다. 📉'공제'를 덜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이 지점에서 '공제'가 뭔데?😳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세금이 계산되는 절차 흐름부터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연말정산은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원천징수)세금과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비교해요. 그 결과 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은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토해내게 하는 구조에요.

 

부양가족이 많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 등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늘잖아요. 이런 건 소득에서 차감해주거나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죠. 이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요.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도 낮아져요. 이렇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해요. 반면,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다음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죠.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적법한 방법으로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 세 줄 결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는 이유
=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낼 세금 줄고, 받을 환급금 올라간다.

 

 

💳 초집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신용카드 한 장 정도는 만들잖아요. 누구나 쓰는 보편적 결제 수단이기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을 바란다면 우선 이걸 딥(deep)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실제 20, 30 직장인들은 대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 또한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무리예요.😧 무한정 다 돌려받는건 아니거든요.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우선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해요. 쉽게 말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일단 천만 원 이상을 쓰고, 그 이후부터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공제한도

카드 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공제액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라서 실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에서 공제가 돼요.

 

소득수준 (총 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만약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라면 과세표준 구간(1200만원 초과~4600만원)의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카드 공제 한도액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에 불과하죠.

 

 

 

➕ 보너스 TIP's

다만,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통 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구매액의 40%를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또 🚌대중교통 이용액도 40%만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돼요.

 

때문에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의 카드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경우, 최대 카드 공제 한도액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카드 공제액만 믿고 계속 소비를 합리화했다간 돈은 돈 대로 쓰고, 연말정산에선 세금까지 토해낼 가능성이 크답니다.

 

 

삼쩜삼이 정리해드려요. 💁🏻‍♀️

소득공제&세액공제 리스트

 

결국, 연말정산에서 이기려면, 카드 공제 외에 절세 효과가 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서 내 상황에 맞춰 하나씩 적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지금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볼 테니, 집중해 주세요!

 

 

(1) 주목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 리스트

by 삼쩜삼

 

1.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구분 요건 및 한도액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5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한부모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2. 특별 소득공제

구분 요건 및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그 외 차입금: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300만 원
✽ (주택요건)기준시가 5억 원 이하

 

3. 기타 소득공제

구분 요건 및 한도액
개인연금저축  2000. 12. 31.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장기집합투자 증권 저축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연 저축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 원 한도)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인데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알겠지만,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있으니 누락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25.7평)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금의 40%까지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주택청약저축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72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어요.

 

 

 

(2) 주목해야 할 '세액공제' 항목 리스트

by 삼쩜삼

 

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 2020년부터는 7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1~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총 1,000만 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자 · 중증질환자 및 난임시술비,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기부금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100%, 세액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과분 25%)
- ‌ 법정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 지정기부금 :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②)
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
② (㉠, ㉡ 중 min)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
 세액공제율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0%(1천만 원 초과분 35%)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12%)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700만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더해 총 1천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5%의 공제율을 받아, 매년 연금계좌에 4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수익과 별개로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해 12%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지급액의 12%(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나 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1) 청년(만 34세 이하) : 만 15세~34세 이하로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

2) 60세 이상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 60세 이상,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퇴직 후 3년~10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만 34세 이하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까지 가능해요. 특히,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취업한 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 기간에 포함되므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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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원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봤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인데 빼놓은 가족은 없는지, 갈아탈 수 있는 소득공제&연금공제 금융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추가공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출처: 삼쩜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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